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왕시는 복지대상의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연 2회 실시하는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근의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복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1종의 소득 ․ 재산정보 및 금융재산 자료를 반영해 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