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월 14일부터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및 미실시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

개정 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이었다면, 개정 후(2022.04.14. 검사자부터 적용) 최저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