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만 가능, 코로나 대응 업무 효율화 기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보건소는 정부의 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고, PCR 검사용 검체 채취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해지면서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건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또한 병․의원에서는 코로나19 검사 및진료․치료까지 실시하는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