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산시는 경남도내 최초로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이번 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법령이 마련됐고,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배달 노동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