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산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음식점 6,0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 수거기간을 당초 4월 17일에서 오는 7월 18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무상수거를 시작해 4월까지 시행해 왔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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