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안심변호사’로 갑질·공익제보자 보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이달부터 부당행위 피해자와 공익 제보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교육청 담당 부서를 통하지 않고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안심변호사’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역 내 변호사 3명을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이들이 내부 부패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고자 보호와 갑질 등 부패행위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