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사업장이 있는 12월 결산 법인이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에 신고 의무를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4월 남해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12월 결산 법인으로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