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수급자 자격 및 지원 적정성 제고 위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코로나19 유행 및 6월 예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차세대 전환일정을 감안해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이달부터 2개월간 정기와 월별의 중간방식으로 우선 수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 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 지원사업 수급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