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구·군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pc), 스마트위택스(모바일), 가상계좌 이체 또는 금융기관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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