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도입한 제도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도입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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