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무안경찰서의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홍보물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