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2021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국 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은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사업 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