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목표수질을 2회 연속 초과하게 될 경우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개발부하량 일부 사용제한 등의 총량규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기・충북을 포함한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구간인 48개 단위유역에 대한 환경부의 ’21년 목표수질 달성여부 평가결과 강원도는 道 관할 단위유역 16개소 전 지점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여 청정 강원의 이미지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