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지난달 23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 공문을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해양수산환경과), 강원도환동해본부(해양항만과)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한 별표1에 지정된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동해․묵호항을 포함하여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2019년에도 항만대기질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시 동해․묵호항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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