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실무 안내서 제작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시스템과 실무 안내서를 제공하는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4월 1일부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2020.8.5.)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