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6개월 내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 불이익 없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상주시는 3월 31일 상속 취득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와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납세자가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다.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인식 부족과 상속인 간 재산 분쟁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