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4월부터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부동산 매물 광고를 거래가 이뤄진 뒤에도 방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매물 광고 통보 건에 대해 검증을 거쳐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