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는 언론을 통한 유기견보호소의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월부터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은 현장 조치하고 시설이 미흡한 경우는 보완토록 하였다. 이번에는 시군 민간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22.4.1.~ 4.29.(4주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동물보호 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으로 도내 민간위탁 동물보호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 등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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