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3,913개소 순차적으로 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음식점, PC방, 로데오거리 등 관내 3,913개소의 공중이용시설 중 금연구역 시설 기준 법령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지도단속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관광객 및 타 지역 인구 유입이 잦은 시외·고속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음에도 흡연행위로 인한 민원 다수 발생하여 집중적인 금연지도 단속 및 금연 홍보활동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