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2022년 1월 6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고시 개정 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2022년 1월 6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고시 개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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