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올해도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매월 수도요금 중 가정용 사용량에 대해 20%를 경감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