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3.47대 1 … 4월초 대상자 선정 발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청년들의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을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