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5월 2일까지 받는다.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5월 2일까지 받는다.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