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3월 29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 중심·놀이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3월 29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 중심·놀이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