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지회장 김형두)는 지난 3월 15일자로 의정부시로부터 경로당 회장들에게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장을 받고 4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촉장을 받은 경로당 회장과 일부 사무장들은 월 5회(10시간)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등 주요 활동을 하게 되며, 월 5만원의 활동수당을 받는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지회장 김형두)는 지난 3월 15일자로 의정부시로부터 경로당 회장들에게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장을 받고 4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촉장을 받은 경로당 회장과 일부 사무장들은 월 5회(10시간)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등 주요 활동을 하게 되며, 월 5만원의 활동수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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