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이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제정을 위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건축관련 전문가, 단체, 문체부와의 협업 끝에 지난 2월 8일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