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과 격리 치료를 받은 이들이 격리 해제 뒤 받는 지원금으로,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15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단, 유급휴가비용 제공 받은 해당자를 제외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원만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