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발생 시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 불일치로 인한 구조현장 혼선 방지와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9일간 파출소 및 경비함정에서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 시스템 상 승선원 등록사항 일치여부를 점검하고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