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는 ′22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3. 28. ~ 4. 15.까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단체는 4월 4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시군 및 통합지원기관의 서류 검토와 현지 실사, 강원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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