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지역 내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저임금·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학교예술강사 등 사회적인 보호가 절실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27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은호 의장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27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열띤 심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