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단속, 위반사항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 조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3월 31일까지 수원시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일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화폐 가맹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인데,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업소(일명 지역화폐 깡)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을 거래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업소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업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