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중개보수 지원 대상은 2억 원 이하의 주택(매매·전세·월세) 계약 건으로 중개보수 비용은 전액 도비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중개보수 지원 대상은 2억 원 이하의 주택(매매·전세·월세) 계약 건으로 중개보수 비용은 전액 도비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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