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목적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규정 개정 사항(이장의 임명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을 적기에 반영하여 조례의 입법체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목적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규정 개정 사항(이장의 임명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을 적기에 반영하여 조례의 입법체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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