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소영 의원

개정 조례안의 목적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규정 개정 사항(이장의 임명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을 적기에 반영하여 조례의 입법체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