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 … 정기검사 미이행 최고 60만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남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최고 60만 원(현행 30만 원)까지 2배로 강화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