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시는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 달까지 2022년도 고질체납차량 전수조사를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총력전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질체납차량 전수조사는 체납차량에 대해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차량실태 및 운행 흔적을 일제 확인해 실운행자를 파악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은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고질체납차량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여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멸실차량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