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60만원까지 부과, 검사명령 미이행 1년 경과 시 운행정지 명령 처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가 오는 4월 14일부터 강화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