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자동차관리법 4월 14일부터 적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4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에서도 검사 명령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는 4만 원으로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하여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던 과태료도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검사기한이 지난 후 115일이 지날 경우에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 역시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경과 한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 상의 검사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검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