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3월 21일 삼정지구(삼정동 7-5번지 일원 475필지, 427,720.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 삼정지구 현황도면

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든 종이 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