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이 대표발의한‘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최근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목포시도 전체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중은 2010년 10%, 2015년 13%, 2020년 17%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