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장송지 의원이 발의한‘목포시 민원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목포시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 조례는 민원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심한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강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