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지원비 재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시의회 추경 심의를 거쳐 총 122억원의 예산을 생활지원비 사업에 긴급 투입한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조치된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격리 일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됐으나 정액제로 개편돼 지난 16일 이후 격리된 대상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이상 15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