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전통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감면되는 사용료 규모는 약 1억 4천만 원으로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70여 개의 점포, 5일장 상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