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오는 31일까지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