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집중단속 나서, 부정 유통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가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보령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으로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