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인 초·중·고교 학생에게 3월부터 6월까지 최대 4개월 동안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이다. 특수학교 재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전공과도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므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