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최근 이륜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륜차 운행 증가로 군민들의 치안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1일 영암경찰서(교통관리계)와 삼호읍 대불산단에서 무등록 이륜자동차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합동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퇴근시간대인 17:00~19:00에 단속장소 곳곳에 관·경이 배치되어, 현장에서 3명을 적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50만원부과를 고지하고, 차후 무등록 이륜차를 등록하고 이용할 것을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