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어선 해양사고 발생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27일까지(7일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어선 해양사고 발생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27일까지(7일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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