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적극 지원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43개소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5.1.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