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습지원비,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등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이 저소득 한부모(모자․부자) 가정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단가 현실화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인 세대주 및 자녀에 대해 자녀학습지원비,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