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높은 서비스 기대 수준에 맞춰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 보다 앞당겨 처리할 경우, 단축처리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지연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감소되는 방식이다.